노무상담
세금 3.3%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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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824**6
2025-10-22 22:16
2
3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말 알바로 10부터 16시까지 총 6시간 일하고 시급이 10,030원 입니다.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데 세금 3.3%떼가는게 맞나요? 세금은 일한 시간 상관없이 3.3%무조건 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3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알바 근무하신 경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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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많이 아쉽고 또 억울하시겠지만, 근로계약 형태 및 근로시간 장단과 관계 없이 근로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3.3%를 뗀 것은 아마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뗀 것으로 보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5-10-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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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힘들게 일해서 번 돈에는 과세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위 격언도 한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듯 하여 많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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