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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29**3
2025-10-22 16:5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직금 일주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달이 바뀌는 주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무 요일이 화,목,금 5시간씩 주15시간입니다.
그럼 퇴직금 산정할 때, 2024년 12월 31일/2025년 1월 2일/2025년1월 3일에 근무한 주는 달이 바뀌니까
주15시간 주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달이 바뀌는 주가 여럿 있는데 이런 주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달이 바뀌는 주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무 요일이 화,목,금 5시간씩 주15시간입니다.
그럼 퇴직금 산정할 때, 2024년 12월 31일/2025년 1월 2일/2025년1월 3일에 근무한 주는 달이 바뀌니까
주15시간 주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달이 바뀌는 주가 여럿 있는데 이런 주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2 17:57
달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1주의 연속 기준으로만 산정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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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 일주일 기준은 주7일입니다. 즉 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일 내에 화, 목, 금 주15시간을 일하셨는지를 기준으로 하기에 달이 넘어가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