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맞는 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LE2222
2025-10-22 16:47
1
71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일은 월~금(5일)이었고, 월요일 출근 예정이었으나, 가게 사정으로 화요일부터 출근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시기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화요일(9/30) 부터 첫 출근 하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총 그 주에 22.5시간 근무하고(하루7.5시간)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 지급에 주휴수당이 제외되어 들어왔고 사장님께 문자 드리니 주5일 만근시에만 지급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잃어버려서 볼 수가 없는데 5일만근이이어야 지급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 안 나오는 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2 17:52
화요일부터 시작하여 월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나,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3 09:14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휴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화요일에 출근하셨으니, 정확하신 않으나 월요일이 휴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원래는 월~금 근무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었고 단순히 입사시기를 화요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