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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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618**1
2025-10-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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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인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 6일 6시간씩 36시간 일했는데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받는게 더 많더라구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 문제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2 17:56
주 6시간씩 6일, 주 36시간 근무하였다면 최저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2,036원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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