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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174**3
2025-10-22 15:0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식당 알바를 했습니다. 주말 알바로써 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공고랑 다르게 추가로 1시간을 더했고
원래 토,일 만 오전만 하기로 했는데
평일 오전 오후, 주말 오전 오후중에 2일 나올수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 임금은 주급에서 월급으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월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토,일 만 오전만 하기로 했는데
평일 오전 오후, 주말 오전 오후중에 2일 나올수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 임금은 주급에서 월급으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월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2 16:00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일방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에 관하여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임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고 주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에 관하여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임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고 주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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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무요일이 토,일로만 되어 있다면 사장님께 문의하셔서 주말밖에 근무하기가 어렵다. 평일에는 다른 일정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 5인 이상이시니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평일 근무는 연장근로이고,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