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고용미신고 상태인데 상용직으로 신고 가능한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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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94**2
2025-10-22 13:43
2
39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9일부터 6월말까지 주 5일 6시간 근무
7월부터 현재까지 주5일 5시간씩 근무중입니다.
확인해보니 8월쯤 일용직으로 6일 신고되어 있고, 그 이후로 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1)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확인이 되지 않아 그 이후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예상)

2) 저의 근무 조건으로 상용직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자진신고를 하면 기간동안 보험 가입비 외에 사업주가 벌금은 내지 않은걸로 알아 요청 드리려고 하는데 이 때 보험 가입비를 자부담 하라고 하면 요청 받아드려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2 15:51
1. 네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내역서를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2. 네. 단시간 근로자라도 계속해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상용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부담분의 경우 사업주의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 부담분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부는 사업주가 월급에서 공제하여 납부)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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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용보험 가입 확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간편히 증명서 신청/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상용직 근로자가 맞으십니다. 상용근로자는 보통 월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님도 보험료를 내셔야 하긴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건보, 고용보험은 사업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5-10-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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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고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신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이용하셔서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답변을 달아준 것으로 보아 35세 미만 청년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자이니 이 것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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