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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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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70**4
2025-10-21 20:41
1
44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A : 현재 점장님 / B : 인수하신 점장님
오늘 오전에 출근했는데 A점장님께서 오셔서 다른지점에서 저희지점을 인수하기로 하셨다며,금토일로 스케줄 변경이 어렵다면 11월14일까지만 근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월~금요일 근무하고 있는데 B점장님께서 월~목요일 근무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B점장님께서 금토일만 알바생을 쓴다고 하셨다며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범죄를 저지르거나,
폐업 등 의 매장유지 불가상태, 계약서 허위기재 발각시 해고통보가 가능하다고 써져있고 아직 저의 계약기간은 내년인 26년 6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해고 통보를 하려면 30일전에는 서면으로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오늘인 21일 기준 19일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뭔가 보상을 받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2 15: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는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에 적용되므로, 본 사안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를 통보하려면 30일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30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30일 기한을 채우지 아니하였을 경우

일할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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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당해고 소지는 다분한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고 예고수당 청구하실 수 있는데 30일 전에 하지 않고 19일 전에 했다면 11일치 수당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도 열흘 더 일하라고 하면 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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