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 및 주휴수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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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n**5
2025-10-21 19: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14,000원/하루 4시간근무/주5일(월-금)
알바몬 시급계산기로 계산했을경우 한달 120만원대로 나오며,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했을경우 112만원 월급 + 주휴수당 별도 금액(계산방법이 헷갈림) = 총금액 인데 알바몬 계산금액과 달라 문의드립니다.
별도로 세전금액도 궁금합니다.
알바몬 시급계산기로 계산했을경우 한달 120만원대로 나오며,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했을경우 112만원 월급 + 주휴수당 별도 금액(계산방법이 헷갈림) = 총금액 인데 알바몬 계산금액과 달라 문의드립니다.
별도로 세전금액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2 15:28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의 경우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1주 주휴시간이 8시간이므로, 선생님의 1주 주휴시간은 4시간 입니다. (1주 근로시간 20/40*8=4)
즉 총 24시간 * 4.345주 * 시급이 총 월급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1주 주휴시간이 8시간이므로, 선생님의 1주 주휴시간은 4시간 입니다. (1주 근로시간 20/40*8=4)
즉 총 24시간 * 4.345주 * 시급이 총 월급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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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월급은 대략 1,411,256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00원*4시간*5일)+(14000원*16시간/40시간*8시간))*4.345주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 계산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입니다. 선생님은 1주에 16시간 근무하시고 주40시간이기에 16/40*8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4.345를 곱한 이유는 한달이 4주가 아닌 4.345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참고로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시기에 연차수당, 국공휴일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달에는 연휴가 길어서 돈이 더 들어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