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위반, 휴게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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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65**1
2025-10-21 17:5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463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 행사로 10/16-10/22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0:00-16:00 / 휴게시간 없음 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중에 2일은 10:00- 16:30 근무/휴게시간없이 총 근무시간은 43시간입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1,463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놨고 휴게시간없음 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놨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야하고
주휴수당 포함 2025년 최저시급은 12,036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4시간 이상 근무시 법정 휴게시간 30분(무급)으로 알고있습니다
(휴게시간 30분없이 근무시 급여로 받으면 괜찮은걸로 알고있음)
회사에서는 단순히 목-금 7일 근무를 하였기때문에
42시간 근무시 -≫ 42시간 + 주휴 6시간 = 48시간 * 10,030 원 =481,440원
이걸 7일로 나누고, 6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1,463원이라는 시급이 나온다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건지,
10/16-10/22 만근시 주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포함하여 12,036원으로 계산하면
12,036원 *42 = 505,512원이 맞나요?
회사에서 11,000원으로 시급을 올려놓고 저 포함 다른 알바생들은 11,000원(주휴수당제외)으로 알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11,000원(주휴수당포함) 으로 계약을 작성하려해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시급을 그렇게 준다하였고, 수정해서 알려준 금액이 11,463원입니다.
12,036원을 받기위해서는 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와 이야기했음에도 대화가 안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여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캡쳐해놨습니다)
모든 계산은 세전금액입니다.
시간은 10:00-16:00 / 휴게시간 없음 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중에 2일은 10:00- 16:30 근무/휴게시간없이 총 근무시간은 43시간입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1,463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놨고 휴게시간없음 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놨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야하고
주휴수당 포함 2025년 최저시급은 12,036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4시간 이상 근무시 법정 휴게시간 30분(무급)으로 알고있습니다
(휴게시간 30분없이 근무시 급여로 받으면 괜찮은걸로 알고있음)
회사에서는 단순히 목-금 7일 근무를 하였기때문에
42시간 근무시 -≫ 42시간 + 주휴 6시간 = 48시간 * 10,030 원 =481,440원
이걸 7일로 나누고, 6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1,463원이라는 시급이 나온다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건지,
10/16-10/22 만근시 주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포함하여 12,036원으로 계산하면
12,036원 *42 = 505,512원이 맞나요?
회사에서 11,000원으로 시급을 올려놓고 저 포함 다른 알바생들은 11,000원(주휴수당제외)으로 알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11,000원(주휴수당포함) 으로 계약을 작성하려해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시급을 그렇게 준다하였고, 수정해서 알려준 금액이 11,463원입니다.
12,036원을 받기위해서는 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와 이야기했음에도 대화가 안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여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캡쳐해놨습니다)
모든 계산은 세전금액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2 15:21
본 센터는 시급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제공하여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주휴시간을 6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 주3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고 계시는 바, 이 경우 연장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만 해당되게 됩니다.
각 두가지 경우를 계산하셔서 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회사의 경우 주휴시간을 6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 주3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고 계시는 바, 이 경우 연장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만 해당되게 됩니다.
각 두가지 경우를 계산하셔서 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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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임금은 526,575원입니다. 계산공식은 10,030원*40시간 + 10,030원*3시간*1.5배 + 10,030원 * 8시간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근무하셨기에 주휴수당 대상자입니다. 7일이 반드시 월요일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10,030원*3시간*1.5배를 한 이유는 주4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붙인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의 주휴시간은 6시간이 아닌 8시간봤습니다. 저는 통틀어서 주40시간 초과여부로 판단했습니다. 만일 선생님 주휴시간은 6시간이라고 보고 싶으시면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 아닌 13시간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041-551-9119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주휴시간 6시간에 연장13시간으로 보면 임금이 3만원정도 더 오릅니다. 다만 지지부진한 분쟁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해 3시간 이상은 거뜬히 소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