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 무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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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8642**7
2025-10-21 15: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 알바는 무경력입니다
3주동안 주에 한 번씩 5시간 무급교육한다고 하셔서 그때는 잘 몰라 교통비만 받기로 했는데 찾아보니까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음료 만들기, 손님 응대, 설거지 등을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교통비만 입금해준다고 하시네요
뭐라 말씀드려야하나요,,?
말만 교육이지 실질적인 노동을 했습니다
3주동안 주에 한 번씩 5시간 무급교육한다고 하셔서 그때는 잘 몰라 교통비만 받기로 했는데 찾아보니까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음료 만들기, 손님 응대, 설거지 등을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교통비만 입금해준다고 하시네요
뭐라 말씀드려야하나요,,?
말만 교육이지 실질적인 노동을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1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교육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교육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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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카페음료, 설거지, 손님응대는 교육이 아니라 `근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 열정페이 강요하지 말라고 하시고 임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41-551-9119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