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건강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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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386**2
2025-10-21 14:34
1
4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목 하루에 3시간씩, 주 12시간 근무 하고있는데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지랑 만약에 불가하다면 주 15시간 근무로 바꾸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근무는 6개월이상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주 15시간으로 가능하다면, 공휴일 등으로 인해서 월 근무시간 합계가 60시간 미만이면 그달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원하면 제가 고용주한테 요청하면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1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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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실테니, 3개월이 넘어가면 사업주에게 소급해서 가입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지금 확실하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약속한 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될 뿐,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공휴일 등으로 인해 60시간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4대보험에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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