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용직 근무로 알고 있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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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9494**2
2025-10-21 14:2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당연히 상용직으로 생각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6개월 근무 기간동안 마져도 6일만 신고한걸로 나오는데... 지원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확인안한 제 부주의가 가장 크지만 정정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1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상황, 귀하의 근무내용, 급여 조건, 회사의 채용관행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상황, 귀하의 근무내용, 급여 조건, 회사의 채용관행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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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내용과 다르게 조작,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호 간의 신뢰를 깨뜨리면 매일같이 보험신고내역도 신고하며 살아야 하는데, 일상생활 지장이 갑니다. 고용보험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