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3일미만 근무시 급여 지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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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697**5
2025-10-21 06: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웃소싱에서 면접을 봤는데 3일미만 근무시 급여 미지급 조건을 걸며 계약서 작성요구 하길래 안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들 보면 항상 이런 조건을 걸던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아웃소싱 업체들 보면 항상 이런 조건을 걸던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1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일 미만 근무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조건은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1일이든, 2일이든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3일 미만 근무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조건은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1일이든, 2일이든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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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은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 일하면 조퇴하더라도 1시간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3일 미만 근무시 급여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불원칙,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불법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 사본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할지는 미지수이나,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할 순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