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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주휴수당 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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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35**7
2025-10-20 18: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주 금요일에 하루 일했던 곳에서 월요일도 나와줄 수 없겠냐고 해서 알겠다고 한 상황, 오늘도 예정대로 출근한 뒤에 이번주 내내 사람을 구할 예정이라 출근 되시냐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1시간쯤 지나서 제가 해당 회사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냐 했는데 처음엔 된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제게 와서 노동청에서 일용직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변 받았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맞는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첫 출근일 17일
이번주 출근일 20~24일
근로시간 09시~21시
일급으로 연장수당은 주셨고 배부받은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면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용직 근로 자주 해봤지만 주5일 근로시 주휴수당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서로 기분 안 상하게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일용직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첫 출근일 17일
이번주 출근일 20~24일
근로시간 09시~21시
일급으로 연장수당은 주셨고 배부받은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면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용직 근로 자주 해봤지만 주5일 근로시 주휴수당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서로 기분 안 상하게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일용직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1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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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용직 근로자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주는 `7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자님은 20~24일 5일만 근무하셨기에 아무래도 주휴수당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은 매우 중요한 만큼,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추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