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경미한 수준도 고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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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463**4
2025-10-20 15:04
1
194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을 하면서 업주, 매니저 에게 선을 넘는 말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무시하는 말투와 미친** 또** 라는 단어 같은 수위 였고, 경미한 성적 농담등.
증거는 없습니다.
+ 장난 이랍시고 머리채 살짝 잡고 흔들기
(이는 씨씨티비 영상 확보 해놓은거 있음)

그리고 이런 경미한 수준이라 고발이 가능 할까요?
고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1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직장내 괴롭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민원 신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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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친**, 또**, 성적 농담은 결코 경미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머리채 잡고 살짝 흔드는 등 물리적인 폭력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절대 경미한 수준이 아니며, 향후 만만하게 보아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경찰서부터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에 있던 같이 있던 사람이 있다면 증인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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