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X 퇴직금은 못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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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463**4
2025-10-20 14:53
4
24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7개월 정도 일했는데
4대 보험 안되어있고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곳 인데, 그러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서 못받는 걸까요?

근무는 평균적으로 12시간/5일 근무.
적어도 10시간/3~4일 근무 였습니다.

4대보험 안되는 곳은 재량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업주 측에서 안 준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4대보험 업장이 아니라 실업급여도 못받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1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자진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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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 지급요건은 1. 주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 근무입니다.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4대보험가입 유무, 급여명세서 지급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KA_38900**5
    2025-10-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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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알기로 고용보험 6개월이상 가입대상자 기준 짤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고 퇴직금은 사대보험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면 받을수있습니다 그대신 1년치 월급입금내역서 있으셔야함! 그리고 주15시간이상근무한사람만 해당

  • KA_38900**5
    2025-10-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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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준다하면 노동청신고박으면 줍니다 저도 그렇게해서 받은적있어요 2년치

  • KA_38900**5
    2025-10-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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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혹시 주휴수당 못받고일하셨으면 그거까지 달라고하셔도 줍니다. 저도 2년치 퇴직금에 2년치 주휴수당까지 다받았었어요 신고한다고 하니까 주던데요 노동청방문하셔서 상담한번받아보세여 직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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