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X 퇴직금은 못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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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463**4
2025-10-20 14:5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 7개월 정도 일했는데
4대 보험 안되어있고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곳 인데, 그러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서 못받는 걸까요?
근무는 평균적으로 12시간/5일 근무.
적어도 10시간/3~4일 근무 였습니다.
4대보험 안되는 곳은 재량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업주 측에서 안 준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4대보험 업장이 아니라 실업급여도 못받는 걸까요?
4대 보험 안되어있고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곳 인데, 그러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서 못받는 걸까요?
근무는 평균적으로 12시간/5일 근무.
적어도 10시간/3~4일 근무 였습니다.
4대보험 안되는 곳은 재량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업주 측에서 안 준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4대보험 업장이 아니라 실업급여도 못받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1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자진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자진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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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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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 지급요건은 1. 주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 근무입니다.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4대보험가입 유무, 급여명세서 지급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제가알기로 고용보험 6개월이상 가입대상자 기준 짤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고 퇴직금은 사대보험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면 받을수있습니다 그대신 1년치 월급입금내역서 있으셔야함! 그리고 주15시간이상근무한사람만 해당
안준다하면 노동청신고박으면 줍니다 저도 그렇게해서 받은적있어요 2년치
그리고 혹시 주휴수당 못받고일하셨으면 그거까지 달라고하셔도 줍니다. 저도 2년치 퇴직금에 2년치 주휴수당까지 다받았었어요 신고한다고 하니까 주던데요 노동청방문하셔서 상담한번받아보세여 직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