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알바비 못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aaapp**a
2025-10-20 14: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추석 당일 다산 뽀로로파크 주방에서 11시부터 5시까지 설거지 일일알바를 했습니다. 하루전날 알바몬을 통해 구한 일자리였고 문자로 연락받았고 다음날 일하러 갔고 문제없이 일하고 끝나고 왔습니다. 그날 처음 연락왔던 번호로 일당 관련 문의를 하니깐 연휴 끝나고 연락 갈꺼라고해서 기다렸고, 연휴 끝나고도 연락이 없길래 13일까지 연락없었고 다시 연락하니깐 14일에 계좌 알려달래서 알려줬는데 15일까지 입금이 안되서 인력관리업체 담당자 번호 받았으니 그사람은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1 13: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민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민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추석 당일이면 13일에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청산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28일까지 미입금되면 노동청에 신고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