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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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joogo**2
2025-10-20 08:52
2
9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으로 물류센터 파견직으로 일당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당 파견직으로 아웃소싱 통해서 다닌지 1년이 넘었는데요
근무하는곳 물류센터 자주 변동했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아웃소싱에서 100프로 부담해서
주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0 13:5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어느 한 업체에서 다른 현장으로 가신 후 근무를 한 경우이며, 어느 한 업체가 일당을 지급하고, 그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시를 받으면서 다른 현장으로 간 경우, 그 업체가 모든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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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물류센터 파견직이라면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아웃소싱 업체일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아웃소싱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5-10-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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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맨 마지막에 사용자라고 도장 찍은 사람 이름이 아웃소싱 업체인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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