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명세서 조작 및 주52시간 초과 근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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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04**4
2025-10-20 04:1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상담 남겨봅니다.
저는 현재 물류창고에서 일급직으로 2조2교대로 주6일 근무중입니다
매일 잔업이있어서 주52시간이 매주 초과중입니다.
실근무시간(주간10.5 , 야간 10.0)
주말특근수당이 따로 없어서 퇴사 이후 신고를 하고싶은데
주52시간초과는 초과시간당 x1.5
주말특근수당 시간당 x 1.5
혹시 중복적용이 되는건가요?
질문2.
얼마전에 회사로 고용노동부에서 주52시간 때문에 방문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단톡방에 기존 방식대로 근무를하고 자신들이 노동부 제출용으로 만든 근무계획서대로 일일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차액분은 매주 월요일마다 일괄 지급한다고하는데
원래 퇴사하고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근무시간으로
주52시간 초과 근무 , 주말특근수당 미지급을 증명하려 했는데
지금은 일일급여명세서가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한 근무계획서 시간으로 찍혀서 나오는중입니다.
혹시나 증명이될까 하는 마음에 출근부 출퇴근 시간 서명란을
출퇴근시 한장씩 찍어두고 있는데
이걸로도 증명이 될까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상담 남겨봅니다.
저는 현재 물류창고에서 일급직으로 2조2교대로 주6일 근무중입니다
매일 잔업이있어서 주52시간이 매주 초과중입니다.
실근무시간(주간10.5 , 야간 10.0)
주말특근수당이 따로 없어서 퇴사 이후 신고를 하고싶은데
주52시간초과는 초과시간당 x1.5
주말특근수당 시간당 x 1.5
혹시 중복적용이 되는건가요?
질문2.
얼마전에 회사로 고용노동부에서 주52시간 때문에 방문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단톡방에 기존 방식대로 근무를하고 자신들이 노동부 제출용으로 만든 근무계획서대로 일일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차액분은 매주 월요일마다 일괄 지급한다고하는데
원래 퇴사하고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근무시간으로
주52시간 초과 근무 , 주말특근수당 미지급을 증명하려 했는데
지금은 일일급여명세서가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한 근무계획서 시간으로 찍혀서 나오는중입니다.
혹시나 증명이될까 하는 마음에 출근부 출퇴근 시간 서명란을
출퇴근시 한장씩 찍어두고 있는데
이걸로도 증명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0 13:5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연장근로인 초과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가 발생하며,
주말특근수당은 개념이 모호하나, 일요일 제외 공휴일에 일할 경우 휴일수당 1.5배가 나오며, 주말에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수당 1.5배가 나옵니다.
즉,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은 중복할 수 없고, 그 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의 입증이 문제인 바, 이체내역, 실제 출퇴근명부 등으로 입증할 수 있고, 수정된 일일급여명세서는 제출하시어, 실제와 다름을 입증 및 주장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연장근로인 초과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가 발생하며,
주말특근수당은 개념이 모호하나, 일요일 제외 공휴일에 일할 경우 휴일수당 1.5배가 나오며, 주말에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수당 1.5배가 나옵니다.
즉,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은 중복할 수 없고, 그 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의 입증이 문제인 바, 이체내역, 실제 출퇴근명부 등으로 입증할 수 있고, 수정된 일일급여명세서는 제출하시어, 실제와 다름을 입증 및 주장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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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1에 답변드립니다. 주말특근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중복여부가 갈릴 듯합니다. 주말특근수당이 만일 단순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뜻한다면 중복적용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주말특근을 독려하기 위한 수당이라면 중복적용되어 2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은 취업규칙을 살펴야 할 듯합니다. 질문2에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보통 인증, 서증, 물증입니다. 인증은 `사람` 즉 다른 동료근로자가 급여명세서시간은 정확하지 않고 52시간을 넘어서 근무했다는 진술입니다. 서증은 `문서`이고 출퇴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부는 서증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증은 `물건`을 의미합니다. 카톡기록, 전화통화기록, 교통카드기록, 타임스탬프(시간이 나오는 사진찍기 어플) 등으로 찍은 사진 등이 증거에 해당합니다. 증거는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고,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조작된 급여명세서가 있는 경우, 이 급여명세서의 신빙성을 깨뜨릴 증거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