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1개월 근무계약서 작성후 1년이상 근무 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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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07**6
2025-10-19 22:2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4년 8월 2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그 해 11월부터 근무시간이 늘어나 주휴를 받았습니다 당시 계약서 작성시 11개월 근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퇴사는 25년 12월~ 2년1년 사이에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중간 중간 근무 시간이 모자라 주휴를 못 받은 적도 있는데 사장이 주휴를 포함한게 1년이 되어야 준다는 말을 다른 알바생에게 한것들 전해 들었습니다
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사장이 안 주려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는 건가요?
매장에 한 타임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최대 4명입니다
총 근로자 수는 11명입니다
중간 중간 근무 시간이 모자라 주휴를 못 받은 적도 있는데 사장이 주휴를 포함한게 1년이 되어야 준다는 말을 다른 알바생에게 한것들 전해 들었습니다
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사장이 안 주려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는 건가요?
매장에 한 타임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최대 4명입니다
총 근로자 수는 11명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0 13:5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직금 및 주휴 모두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을 하고 퇴직했을 때,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퇴직금 및 주휴 모두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을 하고 퇴직했을 때,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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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 지급 조건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이고, 주휴수당 지급 조건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못받으셨다면 임금체불이 아닌 한, 주15시간 이하로 근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은 해당 주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일 때,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즉 "주휴를 포함한게 1년이 되어야 준다"는 사업주의 말은 어느정도 맞습니다. 퇴직금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아울러 매장 한 타임이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일 그렇게 해서 하루에 총근무하시는 근로자가 총 11명이라면 연차휴가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