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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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108**1
2025-10-19 12:32
1
43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동네 마트에서 토요일 6시간 일요일 7시간 화요일 5시간으로 주 1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바를 시작한 건 23년 12월이고 계약서를 쓴 건 24년 1월입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 시작한 건 24년 7월~9월 그리고 24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 15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말에 그만둘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처음 알바했을 때의 주 10시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처음 계약서 작성은 주 10시간이지만 현재 주휴수당없이 15시간이상 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주휴수당을 안받으면 뭐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글을 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0 13:5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므로, 총 재직기간 동안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월이 1년간 지속된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1년 이상이 되는 기간 동안 연속하여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적이 있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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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지만, 주휴수당 지급대상자임에도 사용자가 단순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만 체불된 상태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24년 7월부터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기에 7월부터 1년이 될 때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이에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빼고 1년 이상입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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