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메가커피 교육시급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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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882**0
2025-10-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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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메가커피에서 알바하는데 교육을4번했거든요 근데 교육은 시급에 50%만 준다하고 3개월 근무 채워야 교육시급을 3개월차 월급이랑 합쳐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애초에 교육이라고 해도 다른 알바생이 하는거 다 똑같이 했는데 시급에 50%만 주는게 맞는건가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0 13:5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필수적인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기간에 5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시급 10,030원을 상회하면 적법합니다.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게다가, 교육기간을 다 채우면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의 금지" 및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법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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