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날 퇴사하면 일한거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ria**0
2025-10-19 07: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 첫날 출근해 보니 공고에 없던 화장실 청소가 있길래
간단한건줄 알았는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나서 그때서야
화장실 청소 알려준다면서 따라오라더니.쓰레기통까지 비우라네요 남의.똥닦은 휴지까지 치운다는 생각을 못해서 못하겠다
생각한거랑 다른 업무내용이다 하고 나왔는데 계약서는 다음주중으로 쓴다고 안쓴 상태였어요 4시 19분이었는데 4시까지 일한걸로 하겠다 했는데 계좌번호를 안물어보네요
저 첫날 6시간 알바한거 받을수 있나요?
간단한건줄 알았는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나서 그때서야
화장실 청소 알려준다면서 따라오라더니.쓰레기통까지 비우라네요 남의.똥닦은 휴지까지 치운다는 생각을 못해서 못하겠다
생각한거랑 다른 업무내용이다 하고 나왔는데 계약서는 다음주중으로 쓴다고 안쓴 상태였어요 4시 19분이었는데 4시까지 일한걸로 하겠다 했는데 계좌번호를 안물어보네요
저 첫날 6시간 알바한거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0 13:49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