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첫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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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73**4
2025-10-18 20:50
1
2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사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 첫날 교육을 받으며 일을 해보니 생각하던 업무와 너무 다르고 강도도 너무 세서 다음 주부터 일을 나가고 싶지 않은데, 계약서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최소 30일 전까지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 첫날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0 13:4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관행상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사업주에게 밝히고, 사직일을 협의하는 것이나, 법적으로는 반드시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사안과 같이 퇴사하더라도, 실제로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allwa**w
    2025-10-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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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에 그만둘수 있음 근데 큰곳 아니면 돈받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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