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첫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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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73**4
2025-10-18 20: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사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 첫날 교육을 받으며 일을 해보니 생각하던 업무와 너무 다르고 강도도 너무 세서 다음 주부터 일을 나가고 싶지 않은데, 계약서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최소 30일 전까지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 첫날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근무 첫날 교육을 받으며 일을 해보니 생각하던 업무와 너무 다르고 강도도 너무 세서 다음 주부터 일을 나가고 싶지 않은데, 계약서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최소 30일 전까지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 첫날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0 13:4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관행상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사업주에게 밝히고, 사직일을 협의하는 것이나, 법적으로는 반드시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사안과 같이 퇴사하더라도, 실제로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관행상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사업주에게 밝히고, 사직일을 협의하는 것이나, 법적으로는 반드시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사안과 같이 퇴사하더라도, 실제로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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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첫날에 그만둘수 있음 근데 큰곳 아니면 돈받기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