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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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682**8
2025-10-18 19:1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PC방에서 알바를 하다가 해고를 당했어요.
총 3개월 일했는데, 처음 2개월은 제가 일을 잘 했다고 사장님이 휴게시간과 수습기간 90%를 적용하지 않고 월급을 주셨는데 3개월째 되는 달에 일한 부분을 휴게시간을 적용해서 월급을 깎아서 주시더라고요.
16시부터 23시까지 일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5시 50분, 5.84시간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어요.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지 못했고, 사업장에 있는 근무 메뉴얼에도 없어서 휴게시간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각 시간 20분~30분 사이 10분 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쉴 수 있었던 적이 없는데, 휴게시간을 적용받아서 월급을 받는게 억울해요.
휴게시간을 적용받지 않은 월급으로 받는 게 가능할까요?
총 3개월 일했는데, 처음 2개월은 제가 일을 잘 했다고 사장님이 휴게시간과 수습기간 90%를 적용하지 않고 월급을 주셨는데 3개월째 되는 달에 일한 부분을 휴게시간을 적용해서 월급을 깎아서 주시더라고요.
16시부터 23시까지 일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5시 50분, 5.84시간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어요.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지 못했고, 사업장에 있는 근무 메뉴얼에도 없어서 휴게시간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각 시간 20분~30분 사이 10분 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쉴 수 있었던 적이 없는데, 휴게시간을 적용받아서 월급을 받는게 억울해요.
휴게시간을 적용받지 않은 월급으로 받는 게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0 13:4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무시간 도중에 전혀 휴게시간 없이 오로지 근로제공만 하였더라면,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는 공제 없이 지급받아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무시간 도중에 전혀 휴게시간 없이 오로지 근로제공만 하였더라면,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는 공제 없이 지급받아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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