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거짓된 해고사유도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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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682**8
2025-10-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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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 (PC방) 에서 알바하다가,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해고를 통보받았어요. 해고 사유는 "손님이 없어서 고용하기 힘들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뒤에 확인해보니까 제 타임에 해당하는 공고가 새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인가요? 만약 부당해고에 속한다면,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0 13:4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황은 안타까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구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사안의 경우 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의무 :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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