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월9일 근무5시간 내역이있습니다 휴일수당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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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91**5
2025-10-18 16:13
0
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는 그만둔곳인데
면접때 컴포즈는 연중무휴라며 휴일이없다고하였습니다.
그럼 10월9일 한글날 휴일수당은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0 13:46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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