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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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35**1
2025-10-18 01:4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23년도 3월에 입사하여 10월 1일자로 퇴사하였고, 본사 지시로 인해 25년도 1월에 점장님이 바뀌게되었습니다.
입사때부터 9월 첫주까지 평균적으로 주 19시간 이상 근무하며 매주 주휴수당을 받으며 일하고있는 상황이였는데, 9월 둘째주에 갑작스레 바뀐 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못하겠다며 당장 다음근무부터 주휴없이 14시간 근무를 하거나 그게 싫음 퇴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페이가 맞지않아 관둬야할것같다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동시에 퇴직금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기와 일한 기간은 1년이 되지않는다며 퇴직금은 이전 점장한테 받으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매장 위치, 매장명, 판매물품등 물질적인 요소는 그대로 이고, 이전에 근무하던 인원중 절반은 이전 점장님을 따라 다른 근무지로 옮겼고 절반은 원래 근무지에 그대로 남아 새로운 점장님과 근무시간과 근무날짜 동일하게 근무중입니다.(제가 은행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일이 생겨 몇달전 새로운 점장님과 이전과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음)
상담을 원해서 고용노동부에연락해봤지만 신고를 해야 상담이가능하다는 이야기만 해주셔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저 퇴직금..누구한테 받아야하는걸까요..?
23년도 3월에 입사하여 10월 1일자로 퇴사하였고, 본사 지시로 인해 25년도 1월에 점장님이 바뀌게되었습니다.
입사때부터 9월 첫주까지 평균적으로 주 19시간 이상 근무하며 매주 주휴수당을 받으며 일하고있는 상황이였는데, 9월 둘째주에 갑작스레 바뀐 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못하겠다며 당장 다음근무부터 주휴없이 14시간 근무를 하거나 그게 싫음 퇴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페이가 맞지않아 관둬야할것같다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동시에 퇴직금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기와 일한 기간은 1년이 되지않는다며 퇴직금은 이전 점장한테 받으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매장 위치, 매장명, 판매물품등 물질적인 요소는 그대로 이고, 이전에 근무하던 인원중 절반은 이전 점장님을 따라 다른 근무지로 옮겼고 절반은 원래 근무지에 그대로 남아 새로운 점장님과 근무시간과 근무날짜 동일하게 근무중입니다.(제가 은행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일이 생겨 몇달전 새로운 점장님과 이전과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음)
상담을 원해서 고용노동부에연락해봤지만 신고를 해야 상담이가능하다는 이야기만 해주셔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저 퇴직금..누구한테 받아야하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0 13:4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2023년 10월 1일 퇴사 후 재입사 시기가 불명확하나, 재입사시부터 최종 퇴직시점까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때, 퇴직금 지급의 주체는 변경된 점장입니다.
영업 양수도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2023년 10월 1일 퇴사 후 재입사 시기가 불명확하나, 재입사시부터 최종 퇴직시점까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때, 퇴직금 지급의 주체는 변경된 점장입니다.
영업 양수도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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