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통하여 일용직으로 취직하엿습니다 (3.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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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
2025-10-18 01: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회사에 입사를 하엿습니다
그것도 일용직으로요 .. 근로계약서 또한 고용노동부에 계신분에게 여쭤보니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맞다고 하셧구요
근데 아웃소싱 면접때 소싱에서 이런말을하더라구요
저희는 3.3%세금공제가 아니라 3.4%공제다
이것은 나중에 3.3환급이 안되는것이다라고요
그리고3개월후에 4대보험 원하시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여기서 질문하나를 드리겟습니다
3.4%에 대한 공제내역은 무엇인가요?
공제되는금액안에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항목이 있는건가요 예로 고용보험이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이런게 포함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3%)공제 처럼
만약 이런게 들어가지않고 그냥단순히 소싱에 의한3.4% 공제이게되면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3.4%에대한 언급은없고 소싱 담당자가 구두로만 얘기를하셧거든요 그안에 어떤게 공제된다고도 말씀안하셧구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ㅜ
그것도 일용직으로요 .. 근로계약서 또한 고용노동부에 계신분에게 여쭤보니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맞다고 하셧구요
근데 아웃소싱 면접때 소싱에서 이런말을하더라구요
저희는 3.3%세금공제가 아니라 3.4%공제다
이것은 나중에 3.3환급이 안되는것이다라고요
그리고3개월후에 4대보험 원하시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여기서 질문하나를 드리겟습니다
3.4%에 대한 공제내역은 무엇인가요?
공제되는금액안에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항목이 있는건가요 예로 고용보험이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이런게 포함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3%)공제 처럼
만약 이런게 들어가지않고 그냥단순히 소싱에 의한3.4% 공제이게되면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3.4%에대한 언급은없고 소싱 담당자가 구두로만 얘기를하셧거든요 그안에 어떤게 공제된다고도 말씀안하셧구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0 13:42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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