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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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8757**5
2025-10-1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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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시~15시 근무로 5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 30분 휴게시간이있습니다.
근데 직장 특성상 식당이다보니까 휴게시간이 정해진것도아니고 나가서 휴게시간을 쓸수없는데
식사시간을 근무끝나는 15시부터 하라고하고
휴게시간 30분은 꼭 급여에서 제외해요
물론 식당이다보나까 바쁠때도있고 한가할때도잇는데
이게맞는걸까요
밥 안먹고 갈거면 14시30분 퇴근을 말씀드려도 되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0 13:4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업주는 4시간이상 근무 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5시간 동안 전혀 휴식시간 없이 오로지 근로제공만 하였을 경우, 30분에 대한 급여 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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