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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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가을
2025-10-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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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초부터 근무했고 10월 15일 당일 이번달10월까지 나와달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가게 매출도 떨어졌고 평일 마감파트를 주말로 옮겨달라는 일방적인 통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학생이라 일정조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해고통보를 받고 주말에 일을 하겠다 계속 일하고싶다 라고 말했으나 그냥 다른사람을 구한다하여 저 또한 디른 알바를 구해야해서 오늘까지만 근무 가능할거같다 라고 말씀드려 가게에서 그렇게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용위원회에 전화해본결과 본인이 당일까지만 나오겠다 라고 말해 자진퇴사로 볼수도 있다는데 전 이번달까지만 나와달라 라는 말이 없었다면 애초에 퇴사를 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이런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합의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또한 12월 31일까지 평일마감파트로 기재했으며 퇴사 15일전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0 13:4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황은 안타까우나,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하였으나, 그 전에 자진으로 퇴사하겠다고 하신 경우 자진퇴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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