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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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용
2025-10-17 12: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우리 웨딩업체는 특성상 비정기적 근무라고 볼수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도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로 보기힘듭니다. 이런경우 일용직 이나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일용직 및 사업소득은 계약서가 의무는 아닙니다.라고 하시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셨습니다. 9월 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주말만 일하는데 일한 지 2주쯤 되었을 때 당일 새벽에 인원이 많다고 하루 안나와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더니 추석 연휴 이후에 같은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케줄 표에 제 이름이 없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뽑아두고 저 같은 상황이 한 두명 정도 더 있으신 것 같아요ㅜ 이에 대해 메세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만두려 하는데 뭐라고 할 지도 모르겠고 이 문자도 보실지 모르겠고 거기 제 신발 두고 나왔는데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7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여부입니다. 근로시간의 장단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해고여부 등을 다툴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여부입니다. 근로시간의 장단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해고여부 등을 다툴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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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지인지 여부는 정기적근무/비정기적근무/주15시간 이상 이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볼 때 웨딩업체 아르바이트는 지휘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이니 근로자가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면 법 위반사항이니, 문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일용직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위반이죠!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해당 안되시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