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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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l30**2
2025-10-17 09:3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부터10월 첫째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만 5월에 주라고 하셔서 준 상태에서
10월 첫째주 토요일에 일하던 도중 문을 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럴때 제가 도움을 받을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만 5월에 주라고 하셔서 준 상태에서
10월 첫째주 토요일에 일하던 도중 문을 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럴때 제가 도움을 받을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7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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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득이하게 정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급하게 폐업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2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셨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고도 없이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여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