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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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325**1
2025-10-17 02: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공고에는 정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주 32시간 근무(주휴 포함),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가입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일은 하루 7시간, 1일은 4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 이상 근무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정상 그 이하로 4개월 정도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어도, 무조건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7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월 60시간 이상 근무함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월 60시간 이상 근무함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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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대보험 가입은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입니다.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4개월 정도 일하셨으면 많이 아쉽지만 4대보험 전부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주15시간 이하로만 근무할 때 2대보험으로 가입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4대보험은 월60시간이상 근무하면 필수예요 그거 안햅주면 근로법위반이라 사장님이 벌금 내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