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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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325**1
2025-10-17 02:18
3
7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공고에는 정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주 32시간 근무(주휴 포함),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가입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일은 하루 7시간, 1일은 4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 이상 근무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정상 그 이하로 4개월 정도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어도, 무조건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7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월 60시간 이상 근무함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39424**4
    2025-10-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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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은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입니다.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5-1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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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정도 일하셨으면 많이 아쉽지만 4대보험 전부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주15시간 이하로만 근무할 때 2대보험으로 가입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 2rapha**a
    2025-10-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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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은 월60시간이상 근무하면 필수예요 그거 안햅주면 근로법위반이라 사장님이 벌금 내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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