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652**4
2025-10-16 20: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에 알바로 들어간지 얼마 되지않아서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시에만 주휴수당이 지금된다고 계약서에 써있었는대요
주중에 하루 빠질경우 (저희는 월-금까지 5일근무입니다)
토요일에 특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시에만 주휴수당이 지금된다고 계약서에 써있었는대요
주중에 하루 빠질경우 (저희는 월-금까지 5일근무입니다)
토요일에 특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7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먼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월~금)을 확인해보시고 만일 소정근로일을 개근(지각,조퇴 제외)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하루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먼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월~금)을 확인해보시고 만일 소정근로일을 개근(지각,조퇴 제외)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하루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② 해당 주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평일 대신 쉬는 토요일에 나오는걸 승락하면 그건 근로일수로 인정해 주는거닌까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않을까요? 받을수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월-금이고, 토요일은 특근, 연장근로일입니다. 월-금에 결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사업주가 주겠다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