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1221**6
2025-10-16 18:24
1
19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에서 고정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 근무중 잠시틈이나면 (2시에서 4시사이) 20분에서 30분가량 점심먹고 왔는데 이부분에 대해 임금 청구할수 있을까요? 점심먹을 틈이 나치않아 못먹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근무는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이부분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녹취자료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7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휴게시간 중 30분 근무에 대한 증거자료(카톡, 문자, 녹취 등)가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17 13:36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30분 점심만 먹고 나머지 30분은 근무하셨다면, 30분치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증거는 보통 카톡메시지, 근무사진, 동료근로자 증언 등이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지 체크만 부탁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긴 하나,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어떤 괴롭힘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반복적인 폭언 폭행 욕설 등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로 형사합의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