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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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599**9
2025-10-16 17:23
1
32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톡으로 당일 해고 통보 받았고, 더 이상 일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카페 같은 식음료 계열 알바생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해진 스케쥴 표에 따라 출근했고 추가로 대타를 뛰거나 했습니다.

사유는 직원 할인 때문이었는데 매장 포스기에 직원할인(10% 할인)이 있고, 입사 초기에 다른 알바생에게 직원할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께는 직원할인에 대한 말은 사용하지말라는 말도, 사용해도 된다는 말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구요. 매장 포스기에 있는 거라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사용해왔습니다.

며칠 전 사장님이 알게 되셨는지 어제 저녁에 카톡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셔서 직원할인 받은거라고 말씀 드렸고, 알려준 적도 없는데 왜 사용했냐고 하셔서 사용하면 안되는건 몰랐다 죄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고 잠시 후 더 이상 저를 믿고 맡길 수 없으시다고 더 이상 일을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장님과 가족분을 제외한 알바생은 7~8명 정도 되는데, 날이 선선해져서 저번달부터 하루에 출근하는 알바생은 많으면 3명, 적으면 1명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전화해보니 5인 이상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하루 평균 5명 출근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이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해고 예고 수당은 일단 사장님께 말씀드려둔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7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업장가동일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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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알바생 4명 외에 다른 직원이 없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카페를 여러개 운영한다면 5인 이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이상 이하 여부와 관계 없이니, 당일 해고 통보하셨다면 예고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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