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면성실투철
2025-10-16 17:11
2
63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했구요 단기 알바라서 일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인원은 아무리 못해도 40 명은 넘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세금 때가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6 17:17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42880**8
    2025-10-17 02:44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 일하고 계신 곳 상호랑해서 국세청에 작성자 분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세금이 신고가됬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나중에 연말에 환급 뭐시기 처리할 때 뜨더라구여, 만약에 신고처리가 안되있고 세금을 떼서 일당을 주는 거라면 그건 그냥 불법이고 사장이 돈은 적게 주고 싶은데 알바는 쓰고 싶어서 이런거까진 안찾아보겠지 하면서 알바 쓰는 겁니다. 신고하면 걸려요

  • 염상열노무사
    2025-10-17 13:41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세금을 떼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했는지만 따집니다. 선생님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셨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했기에 세금공제는 불가피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