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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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성실투철
2025-10-16 17: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했구요 단기 알바라서 일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인원은 아무리 못해도 40 명은 넘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세금 때가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세금 때가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6 17:17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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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 일하고 계신 곳 상호랑해서 국세청에 작성자 분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세금이 신고가됬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나중에 연말에 환급 뭐시기 처리할 때 뜨더라구여, 만약에 신고처리가 안되있고 세금을 떼서 일당을 주는 거라면 그건 그냥 불법이고 사장이 돈은 적게 주고 싶은데 알바는 쓰고 싶어서 이런거까진 안찾아보겠지 하면서 알바 쓰는 겁니다. 신고하면 걸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세금을 떼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했는지만 따집니다. 선생님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셨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했기에 세금공제는 불가피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