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객센터 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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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81**0
2025-10-16 12:34
1
4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객센터 입사 전 교육 5일을 받는데 80%만 채워지면 입사를 못해도 교육비 지급이라 하셨으며 교육비 지급 관룐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5일 중 4일 나가도 80%가 된거라 교육비 받을 수 있죠 ??

재직은 꼭 입력해야해서 아무거나 했습니다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6 17:17
교육의 성격이 입사를 위한 필수교육이며, 사용자의 관리 감독 하에 진행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며, 이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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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육도 고객센터 문의 대응 방법 등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일분도 교육비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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