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객센터 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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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81**0
2025-10-16 12: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객센터 입사 전 교육 5일을 받는데 80%만 채워지면 입사를 못해도 교육비 지급이라 하셨으며 교육비 지급 관룐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5일 중 4일 나가도 80%가 된거라 교육비 받을 수 있죠 ??
재직은 꼭 입력해야해서 아무거나 했습니다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6 17:17
교육의 성격이 입사를 위한 필수교육이며, 사용자의 관리 감독 하에 진행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며, 이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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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육도 고객센터 문의 대응 방법 등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일분도 교육비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