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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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89**3
2025-10-16 10:3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6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년이 넘은 일입니다만 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한국의 노동법 관련 일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올립니다
2021년 6월부터 정사원으로 일본인이 운영하는 모음식점에서 사원으로 일하다가 8월에 파트타임으로 변경하여 2022년 2월 1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일종의 동업관계였던 납품처와 관계가 틀어져 가게를 폐업한다고 바로 선언해버리고 마침 가게 임대도 2주후에 끝난다고하여 폐업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일하다가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가게를 하면서 한국의 노동법에 대해 조금씩 알게되었고 당시에 제가 당한 2주후 폐업이니 새로운 곳을 찾던가 근무 시간이 전혀 다른 같은 사장의 또다른 술집에서 서빙을 하던가 라는 선택지에서 저는 새로운 곳을 찾아 그곳을 어쩔수 없니 관뒀습니다만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지급의 대성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주후 폐업하니 폐업에 따른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을 다 해주고 다른데로 이직했는데 이직을 하게되면 해고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알고싶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정사원으로 일본인이 운영하는 모음식점에서 사원으로 일하다가 8월에 파트타임으로 변경하여 2022년 2월 1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일종의 동업관계였던 납품처와 관계가 틀어져 가게를 폐업한다고 바로 선언해버리고 마침 가게 임대도 2주후에 끝난다고하여 폐업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일하다가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가게를 하면서 한국의 노동법에 대해 조금씩 알게되었고 당시에 제가 당한 2주후 폐업이니 새로운 곳을 찾던가 근무 시간이 전혀 다른 같은 사장의 또다른 술집에서 서빙을 하던가 라는 선택지에서 저는 새로운 곳을 찾아 그곳을 어쩔수 없니 관뒀습니다만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지급의 대성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주후 폐업하니 폐업에 따른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을 다 해주고 다른데로 이직했는데 이직을 하게되면 해고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6 17:1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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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폐업에 따른 해고를 하더라도 1개월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사업주가 2주전에 예고했으므로 2주분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질구레한 업무를 하더라도 폐업에 따라 해고했다면 해고입니다. 선생님께 그만둘지 묻는 `권고사직`과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