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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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92**6
2025-10-15 22:15
1
3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5월부터 고용형태는 프리랜서로 근무시작하여
25년7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갑자기 사정이 어려우니 괜찮아지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일을 안나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았고 1년넘게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는 회사에서 지시한 일들을 정해진 장소에서 하였습니다 다만 급여는 시급으로 제가 일이있어서 쉬어야 하는 날에는 몇일이든 쉬게 해주셨는데 이런것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6 17:1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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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자인지여부는 취업장소, 시간,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율 적용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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