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직 첫출근 날 무단퇴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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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00**0
2025-10-15 20: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10/13일날부터 그 다음해 3/31일까지 사무보조 계약을 맺고 10/13일 날 첫 출근 후 1시간만에 무단퇴사 했습니다.
퇴사한 후 학원 대표님께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기다리라며 경고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1. 실제로 제가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보통 손해배상 입증은 어렵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배상책임 가능성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퇴사, 퇴직, 인수인계 등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유리하게8 작용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퇴사한 후 학원 대표님께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기다리라며 경고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1. 실제로 제가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보통 손해배상 입증은 어렵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배상책임 가능성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퇴사, 퇴직, 인수인계 등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유리하게8 작용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6 17:11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소송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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