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시간 정도 일하는데 알바 비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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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973**0
2025-10-15 15:45
2
2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15일아침에 9시 까지 출근 해요
알바가는데
일하고 중간에서 손목이 너무 아파서 중간 나와요
9시~12시 정도 까지 해요
4시간정도 일하고 중간에서 퇴근해서요
4시간 정도 일하는데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6 17:10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알아서살자
    2025-10-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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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 받을 수 있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5-10-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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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은 약속한 근로시간을 전부다 채워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했지만 4시간만 하고 나오셨다면 4시간분 임금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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