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수습기간 한달 주휴수당 11,000 지급이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v잔디v
2025-10-15 14: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1달 동안은 주휴포함11,000이고 두번째 달부터는 12,300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첫달은 시급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데 원래 이런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5 15:18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경우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의90프로까지 지급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습기간일지라도 단순노무직이라면 전액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식당 서빙, 조리 등 업무는 단순노무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