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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96**0
2025-10-15 11: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가 힘들어 9월 30일 경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 사람 구해질때까지 해보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더 못 참겠다 생각해 10월 15일 오늘 중으로 사장님께 퇴사 연락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주의사항을 직접 만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퇴사는 최소 3주전에 말해라 그 전에 퇴사하면 급여는 받지 않겠다는 말로 알겠다 등의 말을 하셨습니다. 퇴사하겠다는 연락 이후 "그럼 그동안 알바비 포기하고 더 이상 안 나오겠다는 거니"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런 계약서의 내용이 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날 이후, 10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6시간 이틀 근무를 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주의사항을 직접 만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퇴사는 최소 3주전에 말해라 그 전에 퇴사하면 급여는 받지 않겠다는 말로 알겠다 등의 말을 하셨습니다. 퇴사하겠다는 연락 이후 "그럼 그동안 알바비 포기하고 더 이상 안 나오겠다는 거니"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런 계약서의 내용이 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날 이후, 10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6시간 이틀 근무를 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5 15:18
손해배상을 예정하는근로계약 체결은 할수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단,이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안한다면 임금체불은 될 수 있으므로, 체불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단,이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안한다면 임금체불은 될 수 있으므로, 체불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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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당연히 불법이죠 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선생님.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해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하와 관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사 최소 3주 전에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바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