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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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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96**0
2025-10-15 11:38
2
51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가 힘들어 9월 30일 경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 사람 구해질때까지 해보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더 못 참겠다 생각해 10월 15일 오늘 중으로 사장님께 퇴사 연락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주의사항을 직접 만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퇴사는 최소 3주전에 말해라 그 전에 퇴사하면 급여는 받지 않겠다는 말로 알겠다 등의 말을 하셨습니다. 퇴사하겠다는 연락 이후 "그럼 그동안 알바비 포기하고 더 이상 안 나오겠다는 거니"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런 계약서의 내용이 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날 이후, 10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6시간 이틀 근무를 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5 15:18
손해배상을 예정하는근로계약 체결은 할수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단,이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안한다면 임금체불은 될 수 있으므로, 체불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43970**7
    2025-10-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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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불법이죠 ㅋㅋㅋㅋ

  • 염상열노무사
    2025-10-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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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해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하와 관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사 최소 3주 전에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바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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