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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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123**1
2025-10-15 10:0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03월 부터 2025년 10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근무를 했고
급여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그리고 3.3% 제외하고 주셨습니다
저는 주 5일 평이 7시 30분 부터 2시 30분 무급 휴게시간을 가지고
하루에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알바생들은 저 포함 6명 이구 주휴수당 받는분는 저 포함 2명입니다
제가 어떤 형태로 거기에 되어있냐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형태도 없고
그냥 싸인 하는곳에 근로자로만 적어져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막 요즘 퇴직 연금으로 바뀐다고 하던데 그래서 못 받나요? 사장님께 톡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물어보는게 좋을까요?
급여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그리고 3.3% 제외하고 주셨습니다
저는 주 5일 평이 7시 30분 부터 2시 30분 무급 휴게시간을 가지고
하루에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알바생들은 저 포함 6명 이구 주휴수당 받는분는 저 포함 2명입니다
제가 어떤 형태로 거기에 되어있냐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형태도 없고
그냥 싸인 하는곳에 근로자로만 적어져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막 요즘 퇴직 연금으로 바뀐다고 하던데 그래서 못 받나요? 사장님께 톡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물어보는게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5 15:14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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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자인데, 현재 선생님은 주30시간에 1년7개월 근무하셨기에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다만 3.3% 사업소득세를 뗀 것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본인이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라는 것을 노동청에 추가로 증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시간, 근속연수에 영향을 받을 뿐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는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15시간 이상 만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6명 중 2명만 주휴수당 받는게 다소 의아스러우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