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좀 잘못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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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829**1
2025-10-15 09:24
2
100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15일부터 알바를 했고
10월 15일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매주 화수목 하루6시간중 30분 휴게 총 5시간30분씩 근무하는데
첫주에 교육때메 하루 더 나오고
세번째주랑 마지막주 화요알은 점장님이 안나와도 돤다고 해서 안나오고 대체근무 요일은 선약이 있어
근무 불가했습니다.
이번달 총 66시간 일했고
최저시급입니다
주휴 다빼고 추가수당 다빼고봐도 세후 최소 59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령 558,700원 정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11시 이후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고 평균 11시 퇴근인데 그럼 야간수당도 있고
연휴때 2일 일했는데 연휴때는 1.5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5 15:14
5인 이상의 경우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해당할 경우 50프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드리기리는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급여 계산에 대한 임금명세를 받아보고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측에 내용에 대한 안내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27484**3
    2025-10-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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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땐거같은데요. 안나온날도 쉴걸로 계산 안한거 같아요

  • 염상열노무사
    2025-10-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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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 첫달 월급이 예상보다 적으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서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의 입장이 갈릴 때 그럽니다. 사업주에게 임금계산방식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는 교부 의무사항이니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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