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시급 사장이 말이 다름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6161**6
2025-10-15 06:01
1
16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 전 시급이 11000원이라 했습니다 일하면서 점점 올라 9월 부터 12000으로 준다하였고 퇴직후 주휴수당의 의미를 지인을 통해서 알아 받으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10030원 으로 적혀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거다 라고 하면 주휴수당 계산을할때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자기가 인센티브 준것도 포함하면 돈이 얼추 맞다고 하는데 이것도 포함시켜야하나요 인센티브는 장사잘되고 마감할때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퇴직도 당일해고였고 11시 이후에도 일을했는데 이건 처벌 가능한건가요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5 15:13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급에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액수와, 주휴를 포함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17 17:04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적혀있으면 그 시급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시급을 12,000원으로 인상했다는 문자메시지, 전화녹음 등 기록이 있다면 시급이 인상되었다고 하여, 12,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주휴수당과 무관합니다. 그저 매출이 잘 나와 사업주가 기분 좋아 근로자에게 돈을 준 것은, 매출증가에 따른 초과이윤을 근로자와 나눈 성과급이기에 주휴수당과 무관합니다. 퇴직 당일 해고라면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