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머가 맞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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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115**7
2025-10-15 05: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0테이블 넘는 샤브샤브집이였는데
9월 마지막주부터 손님 갑자기 없다고 쉬라고 함
그래서 나는 추석 연휴까지 쭉 쉼
추석에 안나가도 되냐니까 조만간 연락주겠다면서 기다리기만 함
그래서 어제 그만둔다고 얘기
이런 경우에 따로 챙겨주는 돈이 잇지않나요???
9월 마지막주부터 손님 갑자기 없다고 쉬라고 함
그래서 나는 추석 연휴까지 쭉 쉼
추석에 안나가도 되냐니까 조만간 연락주겠다면서 기다리기만 함
그래서 어제 그만둔다고 얘기
이런 경우에 따로 챙겨주는 돈이 잇지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5 15:12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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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개월 이상 근무 하셨으면 해고예고수당 달라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시네요. 추석은 빨간날이라고 해서 원래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 사업주가 원치않으면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근로자님은 국공휴일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국공휴일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