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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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31**7
2025-10-15 02:27
1
8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인이상 근무하는 매장에서 주4일 (월,화,수,목) 7시간(30분 휴식)씩 일하고 있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원을 받고있습니다! 공교롭게 이번 명절이 평일에 다 겹쳐서 일을 다 했는데 공휴일 근무수당지급에 대한 말도 없고, 본사측에서 안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만 들리는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근무환경에 있어서 공휴일 근무수당 지급은 필수인지, 만약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명목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5 15:11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일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유급휴일수당 100프로와, 휴일근로수당 150프로하여 총 250프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기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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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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